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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민원, 여전히 해결못하는 금산군, 금산 소방서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의 행태에 민원인 분노

작성일 : 2026.09.22 04:11 작성자 : 한장완 (asia0098@naver.com)

 비상구 통행불가, 공용화장실 사용불가, 공용면적 일방적 사용 등 

공용면적의 일방적 사용으로 인해 남,여 장애인 공용화장실과 비상구 통로, 주차장 동선 등의 출입구를 막고 통제해 화장실 사용 불가, 비상구 통행 불가, 주차장 사용 시 불편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B건물 1층의 건물주이며 1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C씨가 일방적으로 출입구를 통제해 1층 공용 화장실 사용을 불가하게 했고 비상구 1층에 문을 만들어 일상은 물론이고 비상시에도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주차장 동선의 출입구를 막아 주차장 시용시 건물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건물을 돌아오거나 위험한 도로에서 어르신들을 승,하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건물에는 비상구가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1층 출입구가 항상 개방되어 있으나 다른 1곳의 비상구 1층 출입구는 영업장과 직접 연결이 되어 낮에도 실제로 사용이 불가하고 야간에는 판매 물건 분실 등을 막기 위해 폐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난 2022년 10월  C씨가  취득한 이후 군청, 관리소 소장 등을 통하여 여러 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는 것.

 

무엇보다 4.5.6.7층 거주하는 요양원 160명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안전에도 화재 발생시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는 30일까지 시정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금산군청과 금산소방서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A씨는 "말로만 듣던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금산군청과 금산소방서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금산군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인 주장에 일리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건물관리소장은 "이러한 내용이 1층 건물주에게 전달 됐으며 1층 건물주는 건축사 자문을 통해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화재 발생시 1층 비상구 문과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이 자동개폐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민 최모씨는 "이전에 마트가 있었을 때에는 이동이 자유로웠다. 1층 건물주가 공유면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조속히 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B건물 전기를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이용하여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주소로 전기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줄 것과 건물벽을 헐고 출입문을 낸 것도 집합건물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해서 했어야 했는데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