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패쇄수준, 물건 적재, 야간에 이용 불가, 휠체어 접근 어려워!
작성일 : 2026.07.29 04:54 작성자 : 한장완 (asia0098@naver.com)
- 금산군, 화장실 유지, 보수, 화장실 개방, 휠체어 접근성 확보 등 신속히 요청 예정
금산군 금산읍에 위치한 대형 건물중 하나인 A건물 1층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 금산군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A건물 1층에 있는 남녀공동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 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8조 및 제9조 관련해 시설주(관리자)는 장애인편의 시설을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지난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실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근거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

군은 점검결과 장애인 화장실이 패쇄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 내에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장애인 화장실 접근로에 진열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장애인 화장실의 이용자 이용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입 통로는 좁아서 휠체어 접근이 어렵고 공공화장실을 1층 특정 상가 안에 있게 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야간에는 이용이 불가하게 한 점도 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산군청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장애인 화장실 유지, 보수, 화장실 개방, 휠체어 접근성 확보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건물 사업자는 군에서 방법을 알려주면 개선 할 의지 있다고 말해 조만간 시정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행정지도사항을 미 이행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 23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예정이며 미 이행시 점차 엄격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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