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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시공 주의 당부

– 주방자동소화장치·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전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작성일 : 2026.07.03 11:35 작성자 : 한장완 (asia0098@naver.com)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무등록 업체가 시공하거나 등록업체인 것처럼 속여 영업하는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의 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방후드·인테리어 업체 등이 관련 등록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산소방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업종 확인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한 등록업체 조회 또는 관할 소방서 문의 ▲업체 상호에 '소방'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시설인 만큼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한다"며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고,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