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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회 강력하게 반박 - 과장 된 허위 사실에 법적 조치 예정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 입혔다" 주장  

작성일 : 2025.03.21 09:51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지난 3월 6일자 본보 기사(사이비 교주의 가스라이팅과 성폭행, 17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교회의 반박내용을 기사화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산시대신문은 반론권 보장의 일환으로 요약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금산군 군북면에 위치한 S교회는 최근 제기 된 의혹에 대한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며  입장의 글을 20일 본사에 보내왔다.

 

원고의 총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내용만을 정리해 S교회의 입장을 기사화 했다.

 

 S교회 관계자들은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기사화 됨으로 교회와 신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조치도 하겠다는 주장이다.

 

S교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교리, 교주’라는 단어의 사용 : 어떤 내용이든지 누군가가 듣고 사이비다, 이단이다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누군가가 판단한들 그 모든 것은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철학 사상이 저마다 다른 개개인이 판단한 것이며, 그 개개인의 판단은 천차만별로 나뉘어지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종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 이것은 적용되는 원리이죠.  사이비 단체라고 단정 짓고 명시하는 것은 아주 편협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2. “사이비 교리에 빠져 수천 만원을 빼앗기고” : 신앙심과 신념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 빼앗겼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완전히 곡해되어 있는데, 제 3자가 이 기사만 볼 때에는 원치않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않나요?  
 

3. 그 어떤 부분에서든지(사이비 단체라든지, 교주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투자사기라든지)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판단 받은 적도 없습니다. 


4. 박 씨와 고씨 부부는 부흥회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부터 그를 따랐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6년 성폭행 사건으로 잠적했던 B목사” 이 부분은 완전히 왜곡된 내용입니다. 애초에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도 없었으며, 그 사건 때문에 잠적했다는 것도 거짓된 내용입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적도 없고, 고소당한 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5.  박 씨의 전남편인 고 씨가 1000만원, 박 씨가 800만원을 낸 것은 그때 당시에 공동체에서 함께 미래를 위해 알아보고 있던 사업에 함께 동의하에 투자를 하게 된 별도의 투자이며, 절대로 억지로 투자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으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과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6. “A씨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금까지 투입하며 지인과 가족들까지 설득해 공동체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 또한 본인이 처음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부터 스스로가 인지하여 공동체의 방향에 발맞추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한 것들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종용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7. “월 사례금으로 900만원을 책정한 뒤 강의 수강료를 별도로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약속했던 배당금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일시적으로 몇 개월 간 월 900만원의 사례를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 900만원이라는 사례금을 책정한 장본인은 이 목사 본인이 아닌 바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구성원 중 2명이 공동체를 나가면서 원래도 소수여서 넉넉치 못했던 교회(공동체의) 재정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어 월 900만원의 사례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지금은 300만원 정도만 받기로 하겠다(23년 3월부터)고 하여 모두 동의 하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8.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해당 공동체 일원 중 한 사람이 금산군 군북면에 다 같이 십시일반 투자하여 땅을 사고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냈고, 모두의 회의를 통해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기로 결의되었고, 모든 공사 과정과 준비 과정을 공동체 회원이 다 같이 공유하였고,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회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배당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급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한 것이었습니다.

 
9. “특히 2021년 초부터 '에바다바이블성산공동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채무를 인원수대로 분배해 상환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매달 70~120만원까지 납부해야 했다.”

공동체 사업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시작할 때 다 같이 투자하기도 했지만, 다 같이 각자가 서로 도울 부분을 봉사 차원으로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며, 다 함께 하는 사업이니만큼 함께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를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결의하고 신중하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체에서 나는 수익으로도 빚을 감당하지만, 각자 사업체 밖에서 직업을 갖고 함께 도와서 하는 사람들도 사업체 이름으로 받은 채무를 함께 감당해나가자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신들이 마땅히 책임을 함께 져야하는 것임을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각자 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모두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가 분배되든지 감당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10.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혼 후 B목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점이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B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털어놨다.” 

이 부분 또한 기자는 양측의 사실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박 씨의 말만을 듣고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명시한 것은 매우 곡해된 표현입니다.

또한 성폭력을 당했고, 1년간 이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 또한 이 목사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1. “B목사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경에도 교회에서 반주 봉사와 회계 업무를 맡았던 C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B목사의 성적 학대를 당했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C씨는 2016년 B목사를 고소했지만, 그가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 또한 터무니 없는 대목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짓밟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2016년 경 회원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킬 당시에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이 개입되었었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허위사실일 뿐입니다.  
  

12. “A씨가 더욱 절망하는 이유는, 그녀의 세 자녀가 아직도 B목사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B목사의 부도덕한 행태와 성폭행 사실을 설명하며 자녀들에게 공동체를 떠날 것을 설득했지만, 자녀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며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씨의 세 자녀는 각각 21살(여), 22살(남), 27살(남)로서 모두 성인이며, 세 명 다 독립하여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사리 분별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13. “B목사는 이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직접 그곳으로 데려간 만큼 더욱 미안하고 자책감이 크다. 아이들이 목사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누군가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에 제 3자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인데, 그들 문제는 그들 스스로 각자가 해결할 일임을 공의롭게 표현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14. 기타 의견  

박씨는 고씨와 함께 이곳 사업체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와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몇몇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공공연하게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또한  대전, 금산 등 곳곳에서 이곳 공동체 및 사업체를 명시하여 사이비 교주, 성착취, 노동착취, 투자사기 등의 단어가 적힌 현수막을 달아놓고 1인 시위를 하며 이곳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정당하지 못한 행동들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맞고소한 상태에서 경찰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모두가 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어떤 난관이라도 함께 헤쳐나가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이곳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는 현재 13명의 성도만 있는 아주 작은 한 교회일 뿐입니다.

이 중에서도 5명이 이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선한 비전을 가지고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과 조그맣게 시작하여 열심히 사업까지 병행하여 일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어떻게 사이비 교주의 지배를 받는 이상한 단체로 전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목사님의 가족들과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정말 많은 정신적 피해와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상 해당 교회 관계자의 의견을 요약해서 정리했다.

한편 금산시대신문은 이후 제보자의 주장과 관련해 충분히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게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