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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금산군 진산면 A마을 외국인 거주자 차별하는 마을 회칙, 개정권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 차별받지 않도록 권고

작성일 : 2024.12.19 05:07 수정일 : 2024.12.20 05:1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2024년 마을이장에 취임 하면서 1월6일 마을 임시회의를 통해 종전 마을회칙을 변경함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을회 가입에 있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마을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4진정 0028500 '마을회 회원가입에서의 외국인 거주자 차별'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피진정인 A이장에게 마을회 가입에 있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마을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는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권고헸다는 것.

 

이 사건 진정의 요지는 2023년 12월 마을회칙의 회원자격 규정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마을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이는 마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거주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을의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마을회 정회원 가입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을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내 장기간 거주하는 특정 주민을 마을회 회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 피진정인 A이장이 마을회 가입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배제한 행위는 기타(국적)을 이유로 한 용역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고 결정했다.

 

진정인 B씨는 "A이장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해자의 마음고생이 심했다. 조속히 마을회칙을 개정해서 외국 국적 주민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마을총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을 회칙이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