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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흙 사용, 부여국유림사업소 원상복구명령

금산군 산림과 특사경,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 검찰 송치

작성일 : 2024.12.10 03:47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원상복구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비는 누가 책임지나? 세금 낭비 불가피!
이장집 주변공사 등 응급수해복구 상황 vs 이기적 판단과 개인에게 준 특혜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57-1번지 Y씨의 소유 임야에서 소유자의 승락없이 7월16~18일 3일 동안 무단으로 흙을 퍼가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여국유림사업소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부여국유림사업소는 “민원인이 소유했던 토사를 원상복구하라”는 주 내용으로 진산면에 지난 11월 29일 원상복구 통보했다는 것이다. 

 

민원인 A씨는 Y씨 소유 임야에서 폭우로 유실 된 흙을 B이장이 Y씨의 승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사업자에게 지시를 하여 임의장소에 적치를 시킨 것과 민원이 발생되자 이 흙을 도로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에 대해 고발을 했고 금산군 산림과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실제로 금산군 산림과 특사경이 지난 3일 ‘산림자원의조성및 관리에관란법률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24년 7월11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진산면 담당공무원 및 공사 업자들에게 “이곳의 흙을 건들지 말라” 또는 “이동 된 흙을 원상복구를 해라”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B이장은 사전에 동의도 없이 흙을 무단으로 퍼갔으며 아직까지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A씨는 “B이장은 해당번지 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인근 주민이 통행이 어려워 치워달라고 했다고 하였으나 그곳은 사람이 주로 다니는 길이 아니며 당시 마을 다른 도로 피해가 심했으나 그런 곳은 오히려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은 곳이 훨씬 많은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3일동안 공사가 진행 된 현장은 응급수해복구 상황이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이다. 

 

B이장은 “응급한 현장이 정리 된후 집으로가는 길이 유실되어 차량이 갈 수 없는 상태였고 흙을 이동 시킨 것 역시 민원이 있어서 진행 것이다. 응급복구상황이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부여국유림사업소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이미 지출 된 공사비와 원상복구로 인해 발생 될 공사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에 관심이 모여 지고 있다.

 

최초 흙이 이동되는 순간부터의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법 행위자와 관리자 
즉 진산면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새로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7월 16일~18일까지 B이장의 집을 특정업체가 도로 및 주택 주변 정리와 축대 쌓기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B이장은 이곳은 응급수해복구 사업으로 진행 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을에는 임시복구만 이루어졌고 수해복구는 시작도 안했다는 주장도 있어 혼란스럽다. 

 


실제로 진산면 공무원과 사전에 조율 된 상태에서 B이장이 알고 있는 지인을 불러 공사를 진행했는데 응급수해복구라고 볼수 없는 개인적인 집 수리와 도로 확장을 하는 수준이었다는 A씨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응급수해복구라는 명목으로 이장 개인의 집 주변 정리와 진입로 등의 공사를 한 특혜성 공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지난 7월 16~18일까지 3일동안 3개의 건설업체를 투입, 흙주인의 승락없이 흙을 가져와 이장의 집으로 가는 진입로 공사와 집주변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 심각한 현장도 있었다는 점에서 특혜 공사라는 A씨의 주장이다.

 


진산면사무소 관계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 복구되고 정리 된 후 응급수해복구라는 차원에서 이장 집으로 가는 길과 집 주변 등의 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안다. 특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간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진실공방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