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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진산면 한 마을 주민들의 갈등? 그 해법을 찾아서

-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억울함 해소

작성일 : 2024.11.25 12:30 수정일 : 2024.11.25 12:4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 악의적 모함이나 잘못 된 임의적 판단 등 근절 필요!

 

금산시대신문은 지난 10월 14일 “시골은 인구소멸 위기, 금산군청은 나 몰라, 텃새는 여전”이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마을 이장과 3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독자투고 내용과 사실이 다르니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하며 취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


때문에 금산시대신문은 지난 11일 월요일에 4가지의 질문과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거나 당일 만나면 답변을 해달라고 <독자투고>를 한 A씨와 마을 B이장에게 SNS로 요청했다. 


또한 A씨는 메일로 답변을 했으며 지난 15일에는 마을을 방문해 마을 회관에서 B이장을 포함해 7명의 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B이장의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의 직접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사실 확인을 통해 마을의 평화를 찾기 희망하는 금산시대신문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각자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사실 확인을 통해 오해를 풀고 주민들이 화합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물론 그 조건으로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통의 창구 역활을 금산시대신문이 하고자 A씨와 마을 B이장 등의 답변을 5면에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Y씨는 “금산군에 불법건축물 관련 등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금산군 확인 !
B이장, 불법체류자 신고 모른다, 계약서 본적이 없다, 흙 사용은 긴급복구상황 등 주장 
A씨, 준회원으로 회칙 개정은 외국인 차별, 각종 허위사실 유포 제발 하지말라, 요구


질의 1) Y씨 같은 경우는 마을회칙 변경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즉 비회원으로 마을 주민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독자 투고자 A씨의 주장

 

B이장은 2024년 1월, 마을이장에 취임 하면서 1월6일 마을 임시회의를 통해 종전 마을회칙을 변경해 회칙개정을 했다. 


개정된 주 내용은 제3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에서 “1항 정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마을 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자로 한다와 준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로 한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전의 회칙은 제3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은 “1. 회원은 19세 이상의 마을 주민(세대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마을에 전입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전출 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 


문제는 이것을 기존에 없었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국적을 가진 Y씨를 의도적으로 기존에 인정 된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박탈시켰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A씨는 지난 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인권위는 외국인 차별에 해당이 되는 지 조사를 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B이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에 수정된 마을회칙을 접수받은 상태라는 것.

 


지난 5월 30일에 인권위에 보낸 수정 된 내용에는 “준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로 한다”에서 “준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와 토지소유자 및 외국인거소자로 한다”로 수정했지만 역시 준회원으로 의견권만 가질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에 인정 된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박탈한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5조 (선거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주는데 하위 법인 마을 회칙에서 선거권을 빼앗는 것은 외국인차별이다라는 지적이다.

 


Y씨가 2015년도에 영주거소권을 취득한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의 상황이 될 수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인권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와 관련해 현 마을 감사는 “당시 마을 총회시에 말 한마디 하고 주민의 동의와 인준없이 몇 명의 생각으로 회칙을 수정 변경된 상태다”라고 말해 회칙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체류자 신고와 관련해서의 A씨의 주장은 지난 2021년 5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2021진정242호 건으로 2021. 5.경에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사무소로 이첩한 진정서 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 **리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와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요청”의 내용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사진 참고)

 

A씨는 “이 진정서를 낸 사람이 누군인지를 알고 있지만 참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답답하다. 태연하게 하지 않은 척하고 있는 당사자를 볼 때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 B씨는 “회칙변경은 1월 6일 임시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고 비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인권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정 권고를 한적은 없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고는 처음듣는 이야기이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질의 2) Y씨가 금산군청에 마을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을 넣어 마을 주민들이 불편했다고 주장하시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거가?

*독자 투고자 A씨의 주장

 

특정인과 일부 마을 사람들이 Y씨가 금산군청에 마을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을 넣어 마을 주민들이 불편했다고 주장하는데 Y씨 등은 금산군청에 해당 마을에 대한 단 한건의 민원도 제기한 바 없으며 금산군청에서 사실 확인을 받은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본인과 직접 관련 된 민원을 제기한 것은 한두건이 있으나 타인의 문제점, 예를들어 불법건축물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한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산군청 각 실과별로 질의해 ‘민원을 넣은 사실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은 서류를 확인해 주었다.


이장 B씨는 “마을 주민들이 특정인을 의심한 것은 있지만 특정인을 찍어서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A씨는 금산군 도시 건축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진산면 등에 공개 질의해 본인과 Y씨가 본인과 직접 관련 된 민원 외에는 불법건축물, 특정 토지 및 특정 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해당 부서로부터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마을에서 전해졌고 개인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A씨는 “누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특정인을 고립시키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그것이 의도적이고 악의 적이라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의 3) B모 전임이장에게 마을주민이 이용하고있는 도로와 관련한 보상금에 대한 환수요구에 관련해? 사실과 근거? 전 마을 이장 K모씨의 마을 도로 관련 보상내용은? 


2019년 12월에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이장 S이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특정번지 토지 중 일부(약15평)를 매입하여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로 사용하고자 의결된 사항이었고,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구간이라 마을주민들에게 도로대금 용도로 갹출을 하기로 결정하여 기존 주민들은 15만원, 이주 주민들은 30만원씩 내기로 했다는 것.


당시 개발위원장인 K씨가 마을도로대금 모금에 앞장서서 갹출하게 된 내용이며 당시 이 사업의 종합추진은 전 마을이장을 지냈었던 H씨가 금산군과 조율하여 추진하였고, 마을주민들도 박수로서 통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


총 60명 16,900,000원이 갹출되었고 계약당시 토지 이용대금 3,750,000원을 먼저 대납한 Y씨 당시 총무에게 토지이용대금을 돌려주고 전임 감사이셨던 故 이성희님의 주장대로 해당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납부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지난 1월 9일 마을 단체카톡을 통해 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이 도로와 관련하여 소유주가 도로확포장 공사 편입토지로 확정 되면서 금산군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자 이 부분에 대해 B이장은 당시 개발위원장이었던 전이장 K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금산군으로부터 받은 토지 보상금을 토지주로부터 환수 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분할을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을 것과 토지사용 승낙용도로서 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구속성이 없는 사항임에도 K씨와 당시 총무인 Y씨를 곤란하게 하려고 근거없는 내용을 B이장이 마을 단톡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 = 마을 단톡방에 현 감사가 지난 7월 11일 올린 관련 도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다.


B이장은 “주장과 관련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 매매를 했다는 것은 마을의 재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금산군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은 금액은 마을의 재산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 4) Y모씨 개인의 흙을 긴급복구 용도로 사용해 절도(절취)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져 금산군 산림녹지과에서 조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여부와 내용은?

*독자 투고자 A씨의 주장

고발내용의 요점은 Y씨 소유 임야에 대해 주인의 허락없이 B이장이 무단으로 작업자에게 지시를 하여 B이장 본인의 집으로 가는 도로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산림청, 진산면, 금산군청 산림과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2024년 7월11일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진산면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이곳은 A씨가 군청 쪽에 별도로 요청했으니 건들지 마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도 없이 B이장은 흙을 무단으로 퍼갔다는 것. (통화기록 있음)

 

B이장은 해당번지 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인근 주민이 통행이 어려워 치워달라고 했다고 하였으나, 그곳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며 당시 마을 다른 곳에서 도로 피해가 많았고 그런 곳은 오히려 복구가 안 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은 곳이 훨씬 많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즉 긴급수해복구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어 여러 구거 구간에의 도로파손 복구가 심했고 이곳은 마을주민 대부분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며, 당시 흙이 부족하여 일부분만 복구하여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마을 이장의 지시에 의해 국유림 소유 토지에 흙을 적재한 것은 오직 마을 이장만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며 사익을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금산군 산림녹지과 특사경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의견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 흙의 이동 경로.

* B이장의 주장

긴급수해복구 차원에서 흙을 사용했으며 마을 주민이 산으로(묘지)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해서 치우게 된 것이고 Y씨 소유의 산인줄 몰랐다는 것이다.

 

B이장은 “당시에 알려주지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되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민원을 넣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마을 현 감사는 “차량 통행하는 도로위에 쌓인 토사라면 긴급복구로 옮길수 있지만 일상적인 통행과 관계없는 위치의 토사를 주인의 승낙없이 개인이 필요한 곳으로 옮긴 행위는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 

지난 7일 마을 회관에서 B이장을 포함한 20여명이 넘는 마을주민들과 2명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B이장이 2020년 12월에 진행된 마을 전 이장 선거가 절차가 문제가 있는 선거였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A씨와 K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이다.


A씨는 각종 자료를 보여주며 2020년 11월 28일과 29일 K씨와 S씨가 후보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S씨가 사퇴함으로 K씨가 단독출마해 이장으로 당선됐다는 것이다.


현 B이장도 당시에 참석자 명부에 기록 된 사실이 있고 후보자 S씨도 투표장에 와서 사퇴서를 쓰고 본인이 주민 앞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참석자 명부 확인)


또한 총회 및 이장 선출 현수막을 부착하여 투표에 대해 합법적으로 알리고 정당 한 절차를 거쳐 투표과정을 거쳤음에도 기자들에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함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사진설명 = 2020년 총회 및 이장 선출 홍보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종합해 보면 총회 및 이장 선출 알림 현수막이 게시됐고 이장후보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총회 참석자 명부가 작성되었으며 진산면에 당선인 추천서와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자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산경찰서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