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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화재예방법·화재시설법 분법 ‘본격화’

- 관련 법률 제·개정, 新제도 도입·현장 적용 -

작성일 : 2023.01.26 10:29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 실시 ▲건설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종현 서장은 “새로 개정된 소방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