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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기록유지 의무화 안내

- 신규 법령 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책임 강화 -

작성일 : 2023.01.09 10:37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기록유지 의무화를 안내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는 일반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별로 대형은 특급·1급, 소형은 2급·3급으로 나눠 작성하고 용도별로 일반서식을 제정해 대상물 용도별 메뉴얼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료는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업무 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서장은 “대상별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서 기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